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방법|14일 지급기한·노동청 진정 절차 총정리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방법|14일 지급기한·노동청 진정 절차 총정리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나 퇴직금, 각종 수당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먼저 퇴직 후 14일 지급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임금체불이란?
2. 퇴사 후 14일 지급기한
3. 어떤 돈을 신고할 수 있을까?
4.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자료
5.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방법
6. 진정 접수 후 절차
7. 퇴직금·연차수당도 못 받았다면?
8. 자주 묻는 질문
1. 임금체불이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임금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임금·퇴직금·각종 수당·상여금 등도 임금체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퇴사 후 14일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어떤 돈을 신고할 수 있을까?
마지막 급여뿐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 각종 법정수당, 상여금 등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미지급됐는지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을 대조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어떻게 될까?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4. 임금체불 신고 전 준비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내역,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 자료, 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모아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민원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처리기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 신청하기 →6. 진정 접수 후 절차
노동포털 안내 기준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시정되지 않으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근로사실과 체불 여부를 조사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접수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퇴직금·연차수당도 못 받았다면?
마지막 월급과 함께 퇴직금이나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각각의 발생 요건과 금액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 개수부터 확인하려면 연차 발생 기준과 개수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고 전 1분 체크리스트
8. 자주 묻는 질문
퇴직근로자의 금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이 기한이 지난 뒤 미지급 상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지만,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에 따르면 별도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진정 접수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 민원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글 및 공식 자료
주휴수당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내부링크 퇴사 후 건강보험료 어떻게 될까?
내부링크 임금체불 진정 신청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페이지 · 외부링크 퇴직 후 임금체불 고용노동부 상담 안내
고용노동부 1350 공식 자료 · 외부링크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조문 · 외부링크 체불임금 해결 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공식 안내 ·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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