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은 언제까지 받을까?|퇴직 후 14일 임금·퇴직금 지급 기준

퇴사 후 돈 받는 날짜

퇴사 후 월급은 언제까지 받을까?|퇴직 후 14일 임금·퇴직금 지급 기준

퇴사했는데 마지막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궁금하다면 회사의 평소 급여일만 볼 것이 아니라 퇴직 후 금품청산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14일 지급 원칙부터 예외와 미지급 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사 후 월급 마지막 급여 14일 지급 기준 안내 이미지
결론부터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마지막 월급 지급기한
2. 퇴사 후 정산할 돈
3. 회사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할까?
4. 14일보다 늦게 받기로 합의한 경우
5. 퇴직금 지급기한
6. 14일이 지났는데 못 받았다면?
7. 퇴사 정산 체크리스트
8. FAQ

1. 퇴사 후 마지막 월급 지급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하면서 어떤 돈을 정산할까?

마지막 근무일까지 발생한 임금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마지막 월급 미지급 수당 퇴직금 정산 항목 이미지

3. 회사의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할까?

퇴직한 근로자의 금품청산에는 14일 지급 원칙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정기 급여일이 한참 뒤에 있더라도 퇴직 후 정산은 이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14일보다 늦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내부 지급일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경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후 임금 14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 기준 이미지

5. 퇴직금도 14일 안에 받을까?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14일이 지났는데 못 받았다면?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 등 자료를 정리하고 회사에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월급 미지급 임금체불 대응 방법 이미지

7. 퇴사 전후 정산 체크리스트

☑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

☑ 미지급 수당

☑ 남은 연차와 연차수당

☑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최종 지급 예정일

☑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보관

퇴사 마지막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일 체크리스트 이미지

8. 자주 묻는 질문

Q. 무단퇴사하면 일한 월급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무단퇴사한 경우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퇴직 효력 발생 시점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지급일을 확인한 뒤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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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 후 임금·퇴직금 지급기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2026년 8월 현재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퇴직일, 지급기일 연장 합의 및 개별 임금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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