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방법|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준비자료·처리기간 총정리
월급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온라인 진정부터 준비할 자료와 접수 후 처리 과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민원 안내상 인터넷·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1. 어떤 경우 임금체불인가?
2. 신고 전 준비할 자료
3. 온라인 신고 방법
4. 어느 노동청에 신고할까?
5. 접수 후 처리절차와 기간
6. 퇴사자라면 14일 기준 확인
7. 진정과 고소의 차이
8. FAQ
1. 어떤 경우 임금체불일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일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와,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임금·퇴직금·각종 수당·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임금체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실제 지급받아야 하는 수당이나 퇴직금 등이 미지급된 경우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신고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진정을 넣기 전에는 자신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얼마를 받아야 했으며, 실제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이나 근무표 등 근로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정리하세요.
☑ 회사명과 사업장 주소
☑ 근무기간과 퇴직일
☑ 약정한 급여와 지급일
☑ 체불된 기간과 금액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근무기록 등
3.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하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한 뒤 임금체불 등에 관한 진정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포털 공식 안내에서는 근로자 개인회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뿐 아니라 방문과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노동포털 접속 →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 진정서(임금체불 등) → 내용 작성 및 제출
4. 어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까?
방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거주지가 아니라 근무했던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관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접수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의 공식 안내상 임금체불 진정의 기본 처리기간은 25일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므로 ‘신고 후 정확히 25일이면 반드시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6. 퇴사자라면 14일 기준을 확인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급여일만 볼 것이 아니라 퇴직 후 금품청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퇴직금 등 금품이 원칙적인 지급기한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를까?
노동포털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진정,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를 고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노동관서 방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노동포털 민원 안내상 임금체불 진정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공식 안내상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에 표시된 기본 처리기간은 25일이며, 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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