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연 20% 계산 및 노동청 신고 방법을 정확히 알면 밀린 퇴직금을 가장 빠르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걱정이시라면 이 글을 읽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 월급날에 같이 주겠다"는 사장의 말을 믿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법정 지연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이를 활용해 사장을 압박하는 실무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임금 정산 기준·미지급 시 대처법 및 주휴·연차수당 확인
1. 퇴직금 지급 14일 기한 및 지연이자 발생 시점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모든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 구분 항목 |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법 기준 |
|---|---|
| 법적 지급 기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자정(24:00)까지 (공휴일 포함) |
| 지연이자 적용 이율 |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 일반 민사 법정이율(연 5%)보다 4배 높음 |
| 이자 발생 시작일 |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실제 전액 지급하는 날까지 일할 계산 |
2. 퇴직금 연 20% 지연이자 실전 계산법
실제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때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연 20% 계산 및 노동청 신고 방법을 적용하려면 일할 계산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예시: 미지급 퇴직금이 1,000만 원이고, 73일 동안 밀렸다면?
• 10,000,000원 × 20% = 1년 이자 200만 원
• 2,000,000원 × (73일 ÷ 365일) = 지연이자 400,000원
👉 회사는 원금 1,000만 원 외에 지연이자 4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은 회사가 퇴직금 '원금'을 지급하도록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로 압박하는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연 20%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서 원금 지급 명령을 내릴 때 사장과 합의로 함께 받아내거나, 거부 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민사소송(지급명령)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노동청 신고 및 합의 진행 절차
14일이 지났는데도 입금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지연이자 연 20% 계산 및 노동청 신고 방법의 핵심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장이 "언제까지 주겠다"며 각서나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면 합의된 날짜까지는 임금체불 성립이 유예되므로 절대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사본, 퇴직일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근로감독관 앞 삼자대면 시, 사장이 벌금형 전과를 면하기 위해 진정 취하를 간청합니다. 이때 "퇴직금 원금에 더해 14일 초과분에 대한 지연이자 합의금을 같이 입금해야 취하해 주겠다"고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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